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상기록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상기록

이혼을 하게되면 부부사이의 배우자관계가 종료되므로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부부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등 부부공동생활상의무가 소멸합니다. 즉, 결혼한 부부는 동거하여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정조를 지켜야 하는데, 이혼하면 그 의무가 더이상 존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혼을 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가 소멸하는데요. 여기서 인척이란 배우자의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상기록이 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혼을 하게되면 부부관계가 해소되므로 재혼이 가능합니다 .즉, 이혼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재혼하더라도 중혼이 되지않습니다. 다만, 인척관계에 있거나 과거에 인척관계에 있었던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게 되며, 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를 양육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만나거나 편지 교환, 전화 등으로 접촉할 수 있는 권리, 즉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양육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 상속관계 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혼 후 재혼을 하려고 할때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상기록이 남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 후 서류상기록은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증명서’에는 출생, 국적관련, 친권, 한정치산, 금치산, 친생부인, 개명 등 본인의 신분상 변동 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이혼, 혼인, 입양 관계는 기본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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