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 내용이 나오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 내용이 나오나요?

이혼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나 또 다시 사랑을 하게 되고, 재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재혼을 하고 싶어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경력이 나오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008년 1월부터 기존의 ‘호적법’이 폐지되고, 대신 가족관계등록제도를 규율하는 법률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종관계등록부는 총 다섯가지로 구성이 되어지는데요.

오늘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이를 통해 이혼경력을 알아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주 중심이 아닌 각 개인으로 구별하여 1인당 1개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총 5가지의 증명서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사항이 적혀있으며,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출생과 사망, 국적상실 및 취득에 대한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입양관계증명서는 양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사항과 입양 및 파양에 대한 사항들이 적혀 있으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에는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인적사항이 적혀있고, 입양관계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입양 및 파양에 대한 사항이 적혀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대한 사항이 적혀져 있는데요. 바로 이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이혼경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지만, 혼인관계증면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대한 사항이 모두 기재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혼경력과 재혼사실이 기재가 되며, 이 기재사항은 혼인무효, 이혼무효 등의 판결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 또는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두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로 하여금 이혼에 관한 사항의 기록을 모두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혼으로 인해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가 지정 또는 신고 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는 따로 정정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요. 이혼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에 의해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빠르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