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절차,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

이혼소송절차,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

사랑이라는 것에는 서로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생을 한사람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하는 부부의 경우엔 더욱 그러할텐데요. 만약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서로가 노력했거나 한쪽 일방이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할 때에도 절차와 준비과정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 소송절차,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전 상담

이혼을 하려는 경우 한국가정법률 상담소나,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등의 기관이나  변호사등과 먼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 보다는 먼저 다른 시점을 통해서 깊게 생각해보고 상담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명시한 기관이나 변호사들과 상담이 가능한 기관으로 이를 통해 부부갈등에 대해 원만히 해결하는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을 결심하시게 된 경우라면 이혼방법, 절차나 이혼 후 문제등에 대해서 조언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에는 협의를 통한 이혼과 재판읕 통한 이혼이 있는데요 만약 두 당사자 간의 의사일치를 통한 협의이혼은 재산이나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의 사안들을 법정의 개입없이 둘만의 합의만으로 결정해야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는 이혼을 다투게 되는 재판을 통한 이혼은 이러한 문제를 법적인 근거에 따라 해결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관계의 정리

이혼소송, 즉 재판상이혼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결혼생활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리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된 증거의 수집

이혼소송에서 재판을 진행할 때 법원이 판단을 하는 근거는 당사자의 진술, 그리고 증거에 기초합니다. 만약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해서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대요. 따라서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진단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된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것이 좋습니다.

재산상의 조치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이혼시에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산이 만약 부부 공동으로 된 명의가 아닌 단독명의일 경우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임의적인 재산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재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분상의 조치

이혼소송의 상대배우자 혹은 그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신체의 안전보전이 필요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자녀양육에 관련된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에 사전 혹은 보전처분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관련 처분을,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는 친권 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이나 면접교섭권등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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