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절차는?

이혼소송 절차는?

이혼은 당사자인 부부와 그의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혼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병원이나 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부부의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여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혼의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협의점을 찾지 못하여 재판이혼을 하게 될 때에도 이혼소송 방법에 대해 정보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혼을 하기 전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나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대한가정법률 복지상담원 등의 기관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상담은 부부간의 합의점을 찾아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혼의 진행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혼에는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이 있는데요. 부부가 이혼에 관련된 양육권이나, 재산등의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면 협의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을 때는 법원을 통해서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절차로 재판상의 이혼을 진행할 때는 혼인의 파탄에 대한 한 쪽 배우자 또는 양 쪽 배우자의 책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혼인기간 동안의 가정생활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청구가 받아들여 질 만한 건지의 타당성을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혼인을 파탄시킨 원인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증거물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혼소송을 맡은 법원에서는 부부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여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상대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 사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도 증거가 필요하며 이 외에도 병원의 진단서나 부도덕한 행위들에 대한 사진 등을 수집해야 합니다.

이혼을 할 때는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진행하는데요. 이 때 부동산과 같은 재산에 대한 명의가 부부의 공동명의가 아니라 한 쪽 배우자 단독으로만 명의가 되었을 때는 명의가 있는 상대방이 이 점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종류나 금액, 예금의 상황 등 재산의 실태를 파악해야 하며, 그래도 불안하다면 법원에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여 재산을 보호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는 상대 배우자나 그 배우자와 관련된 가족이나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했거나 이로 인해 신체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법원에 사전처분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했을 때도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혼변호사와 이혼 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때는 사전처분, 보전처분 이외에도 접근금지 사전처분이나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의 양육권이나 친권에 대해서도 친권 및 양육자지정 사전처분과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절차는 비교적 간단한 듯 하면서도 다양한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빠르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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