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당했을때 대응방법

이혼소송을 당했을때 대응방법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같이하고싶어 결혼을 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다툼으로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잦은 다툼으로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했지만, 당사자는 이혼소송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응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도 이혼을 원하지 않아 이혼소송을당했어요라며 어떻게 대응할 수 잇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그럼,  오늘 재판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했다면 이혼소장의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 배우자가 주장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고,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혼은 원하되 배우자가 제시한 재산 및 자녀문제 등의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답변서는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므로, 본인의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답변서와는 별도로 반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민법제840조에 따른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힘으로써 판결.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화해권고란 법률상 분쟁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화해권고는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사유가 있거나 재산문제 자녀문제 등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 이혼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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